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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예산·감찰권’으로 檢통제 시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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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예산·감찰권’으로 檢통제 시사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3:31]

추미애, ‘인사·예산·감찰권’으로 檢통제 시사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31 [13:3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한 공수처법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취임 직후 검사장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행사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등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견제를 받지 않아, 과잉 혹은 부실 수사 등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곧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비위 문제에 얽힌 검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을 방지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 재편을 거론하면서, 형사·공판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장관 취임 이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대상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훈령을 법무부 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 검찰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할 방안과 기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구상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공수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다음달 1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때는 보통 나흘 가량의 말미를 뒀지만 이번에는 11일을 포함한 단 이틀만 줬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 뒤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 재송부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법무장관 공백을 줄이겠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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