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176명 중 159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앞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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