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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30일) 공수처법 표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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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30일) 공수처법 표결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9 [18:13]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30일) 공수처법 표결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29 [18:13]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29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26시간 34분만에 끝났다. 이로써 공수처 법안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빠르면 30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 회기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 44)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 28),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 30),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 2), 여영국 정의당 의원(47),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 59),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 16),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 12),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 26)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오후 814분부터 3시간 46분 동안 발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과 접촉해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앞서 통과된 선거법은 한국당이 표결에 임하지 않고 저지에 나서면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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