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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윤석열, 공수처법 듣고 대노  왕인줄 아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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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윤석열, 공수처법 듣고 대노  왕인줄 아나”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7:11]

김종민 의원 “윤석열, 공수처법 듣고 대노  왕인줄 아나”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2/27 [17:1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노하며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왕이나 하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대노(大怒)했다는 표현이 보도에 나오는데 대검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표현이 검찰 누군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나와 기자들이 받아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대노할 권한은 옛날 왕밖에 없다면서 민주공화국 이전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만약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은 25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또한 이에 대노했다고 보도됐다. 검찰이 지적한 조항은 ‘4+1 협의체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수정안 242항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검은 과잉부실 수사가 되거나 청와대나 여당으로 수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인지 단계에서부터 (어디서 수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대한민국 정부 조직 체계가 입법됐는데,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검찰이 입수했다면 당연히 알려야지 검찰이 갖고 있거나 수사하면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내지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면 알려줘야 된다국가 기관 간 업무협조지 상하 관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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