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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백신프로젝트: ‘의, 약, 돈’ 보도를 통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불법 현금 리베이트 영업 실태 보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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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백신프로젝트: ‘의, 약, 돈’ 보도를 통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불법 현금 리베이트 영업 실태 보도

새 리베이트 예상 정책 공지뉴스타파 불법 리베이트 문제 보도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2 [20:17]

‘뉴스타파 백신프로젝트: ‘의, 약, 돈’ 보도를 통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불법 현금 리베이트 영업 실태 보도

새 리베이트 예상 정책 공지뉴스타파 불법 리베이트 문제 보도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2/22 [20:17]

지난 18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백신프로젝트: ‘, , 보도를 통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불법 현금 리베이트 영업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뉴스타파 불법 리베이트 문제 보도
뉴스타파 불법 리베이트 문제 보도

 

뉴스타파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니스트)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처 병원의 처방실적에 따라 처방 매출의 20~40%로까지 불법 현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전달한 문제를 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뿌린 리베이트 자금은 회사가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사원들의 급여통장과 별도로 운용하는 비밀계좌가 있고, 여기에 매달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타파에 제보한 A씨는 매달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대가성 현금을 전달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방실적의 40%에 달하는 금액까지 리베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니스트는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며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부인했다. 이니스트는 경영진이 불법적 영업 방식을 지시, 관리한 사실이 없다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준법 교육을 시행하고 위법 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베이트 예상 정책 공지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이니스트는 지난주부터 전국 영업사원들을 교육 명목으로 소집해 새 리베이트 예산 정책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베이트 정책 공지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13일 사흘간 지방 주재 영업사원들을 소집하고, 이어 16일에는 서울·수도권 영업사원들을 경기 용인 본사로 불러 리베이트 정책을 알렸다.

 

이니스트는 매년 11일 시무식을 기점으로 리베이트 지급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2020년도 리베이트 지급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새해 리베이트 정책을 공지받은 영업사원 A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이니스트는 내년에 최소 6%에서 최대 26.5%까지 평균 17%대의 리베이트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처 처방실적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처방 매출의 6%,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6.5%로 리베이트 비율을 새롭게 재편했다.

 

이니스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 및 리베이트 정책을 총괄하는 최모 영업기획이사가 내년도 리베이트 예산 지급 비율을 책정했으며 이니스트 그룹 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품자 최 이사는 취재진을 만나 영업사원들을 소집한 이유에 대해 2020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준법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최 이사는 제조·판매회사로서 정당한 판촉비, 영업활동비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회사 대표가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A씨는 2016년 대형 피부과의 원장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대가로 선지원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3000만 원의 선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안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했고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피부과 원장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김국현 이니스트 그룹 회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니스트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실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이며,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 되는 사항이다.

 

현재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공익신고자 A씨는 이미 이니스트의 사내 메일망, 매출실적 입력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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