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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에 관련인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조두순 신상공개 왜 않돼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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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에 관련인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조두순 신상공개 왜 않돼나?

피해여성 부모들 극심한 두려움 호소조두순 신상공개 왜 않돼나??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9:28]

조두순 출소 임박에 관련인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조두순 신상공개 왜 않돼나?

피해여성 부모들 극심한 두려움 호소조두순 신상공개 왜 않돼나??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2/18 [19:28]
조두순(67)이 내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67)이 내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 내년 12월 출소

조두순은 200812월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등굣길에 납치 후 폭행해 기절시킨 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을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내렸다.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가 실거주지로 등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근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두순 신상공개 대상 해당 안돼

2010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으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2008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라디오에 출연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조두순 출소에 대한 두려운 심정을 드러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 같아 정말 공포스럽다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경이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에 사는 여성 A씨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밤에 혼자 있을 때마다 무서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조두순이)혹시 다시 이곳에 돌아올까 불안하다. 2년 전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아 가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해 조두순의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1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두순 얼굴공개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 91.6%또 다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은 5.1%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2017조두순 출소 반대청와대 청원이 615000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 당시 최다 청원에 정부는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에 대해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만큼 출소한 조두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호관찰관 인력문제 지적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 인력문제로 제대로 된 성범죄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11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단순히 성범죄자 근황을 보고받는 관리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은 성범죄자 13.3명을 관리해야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을 보면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조두순 같은 위험인물을 관리하기 위해 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제로 11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에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정보와 우편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여성 등은 성범죄자의 상세정보를 고지 받지 못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여성들의 성범죄 불안은 조두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전체적인 범죄 안전정책에 대한 불안에 가깝다경찰청, 법무부, 여가부 등 행정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성범죄 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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