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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7년전엔 “필리버스터 반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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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7년전엔 “필리버스터 반대”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20:04]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7년전엔 “필리버스터 반대”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16 [20:04]

한국당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쪼개기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전문가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국회의원 심재철은 원래 필리버스터 반대론자였다.

20125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106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85조의2)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85조의 3) 조항 등을 신설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반이 각각 4명씩이었는데, 반대토론자 중 한 명이 심재철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었다.

단상에 선 심 의원은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담은 조항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 중에는 필리버스터에 관한 내용도 있다.

만일 100명이 찬반토론을 5분씩 한다고 하면 500분이다. 최소한 9시간을 끌 수 있다. 오후 늦게나 야간에 시작해서 9시간을 끌면, 차수가 바뀐다.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도 숫자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국회의원 300명 중 5분의 1)이 안 되면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본회의가 스톱(stop·멈춤)된다. 결국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무 것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도 계속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토론이 갑작스레 종료된 뒤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도 의사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이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 말이다. 심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소수파가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돼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된다. (중략) 아무 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당시 그는 여당 의원이었다. 토론 종료 후 국회선진화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지만, 반대한 의원도 48명이나 됐다. 그 중에는 심 의원은 물론 현재 한국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해석에 가장 적극적인 주호영 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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