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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고소고발건 수두룩 도데체 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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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고소고발건 수두룩 도데체 왜?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4 [17:16]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고소고발건 수두룩 도데체 왜?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2/14 [17:16]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그는 종로경찰서에 전광훈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여러 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되었다.

 

평화나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총괄대표는 청와대 진격을 위해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목적수행) 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했다

 

지난 6월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 한 수련원 집회에서 '마음만 연합하면 문재인 저놈을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앞세울 것, 경호원들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할까,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500명 규모의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혈서까지 쓰고 유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퍼포먼스나 쇼가 아닌 매우 위험한 실제 상황이더"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지난 10월에도 전광훈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지난 103일 광화문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함을 돌려 17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임의단체가 정치 집회를 열면서 모금을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전 목사는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 반정부 정치 집회를 지속하며 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평화나무 신기성 사무총장은 고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란 음모 혐의 관련 검찰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연락 한번 없다""수사할 의지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고발인 조사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은 지난 1015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16일 마포경찰서에서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되었다.

 

경찰은 1126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9일에는 4차례 소환을 불응하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소환에 불응하던 전 목사는 12일 서울 종로서에 출석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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