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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 교수 ‘공소장 변경’ 인정 안돼…보석 검토..검찰 무리한 수사에 법원 제동?: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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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 교수 ‘공소장 변경’ 인정 안돼…보석 검토..검찰 무리한 수사에 법원 제동?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 제동정 교수 보석청구 검토재판부, 변경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아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09:54]

법원 정 교수 ‘공소장 변경’ 인정 안돼…보석 검토..검찰 무리한 수사에 법원 제동?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 제동정 교수 보석청구 검토재판부, 변경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아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2/13 [09:54]
법원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변경된 고소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변경된 고소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변경된 고소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정교수 재판 향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 교수 보석청구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송인권)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정 교수 측에서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와 관련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재판부에 검찰은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며 보석청구 검토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변경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먼저 기소했고 이후 사모펀드 비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과 추가 기소한 공소장 사이에 차이가 크다며,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 5가지 차이점을 짚으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는데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도 수긍이 어렵고 소송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정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범행 동기, 일시, 장소, 방식, 그리고 행위방식과 공범까지 전부 다르다""형사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장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별도 재판 가능성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면서 표장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사건은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상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고,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불복 절차도 없는 만큼, 기존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계획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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