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한국당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입당을 허가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11일 당원자격 심사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장에 대한 당원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박 전 대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사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입당을 허가했다”며 “정당법과 당헌, 당규에 근거했을 때 입당을 거부할 뚜렷한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 혹은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한 뒤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한 이후에 복당한 경우 등에서만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당초 한국당의 첫 번째 인재영입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공관병 갑질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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