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죽음의 승강기 작업현장…4대 업체 불법 하도급 확인:내외신문
로고

죽음의 승강기 작업현장…4대 업체 불법 하도급 확인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5:27]

죽음의 승강기 작업현장…4대 업체 불법 하도급 확인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11 [15:27]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물의를 빚은 4개 엘리베이터 대기업의 불법하도급이 사실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4대 엘리베이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 동의를 받으면 업무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을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4개사는 협력업체와 표면적으로만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겉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업무를 동등하게 나누고 발주사를 통해 올린 매출도 합리적으로 나누는 듯 보였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대기업에 유리한 내용들만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협력업체에 업무 100%를 맡기면서 돈은 매출액에서 25~40%를 제외한 60~75%만 줬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계약서와 달리 유지관리 업무를 온전히 떠맡아 하면서도 돈은 일부만 받았다면서 문제는 협력업체가 적은 돈으로 승강기를 관리하니 사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2015201911)4대 승강기 업체의 협력업체 승강기 작업자 중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행안부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