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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하준이법 16개 안건 처리하고 정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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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하준이법 16개 안건 처리하고 정회

-국회 본회의 쟁점없는 16개 법안만 처리하고 정회-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5:44]

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하준이법 16개 안건 처리하고 정회

-국회 본회의 쟁점없는 16개 법안만 처리하고 정회-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2/10 [15:44]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 참석치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 참석치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이에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적 227명, 찬성 220명, 반대 1인, 기권 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서행을 의무화 해야 한다.
 
여야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16개 법안만 처리한뒤 정회됐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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