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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 특별단속 돌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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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 특별단속 돌입

김 수확 철에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실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0:58]

여수해경,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 특별단속 돌입

김 수확 철에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실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19/12/10 [10:5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부터 내년 3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사전담반을 편성,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라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 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에 여수해경은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비롯하여 수사과 형사계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 육상과 해상에서의 거미줄식 수사망으로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홍보로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서행석 수사과장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보관사용한 김 양식장 및 업자를 작년 부터 올해 현재까지 911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4,0328,0640리터를 압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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