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미 하원, 탄핵소추안 본격 작성... 트럼프 "표결하려면 빨리 하라":내외신문
로고

미 하원, 탄핵소추안 본격 작성... 트럼프 "표결하려면 빨리 하라"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20:16]

미 하원, 탄핵소추안 본격 작성... 트럼프 "표결하려면 빨리 하라"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06 [20:16]
탄핵 소추안 작성을 요청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소추안 작성을 요청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공식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하라면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현지시각)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탄핵 소추안 작성을 공식 요청했다"라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대가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 방해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한 위법 행위와 이를 은폐하려는 사법 방해의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탄핵 조사 보고서를 찬성 다수로 채택하고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정보위의 탄핵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고,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하원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원조 대가를 내세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임 시절 자기 아들이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의 비리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급진 좌파 민주당이 방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너무나 중대해서 드물게 나오는 탄핵이라는 행위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공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다행히도 공화당은 어느 때보다도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나를 탄핵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하라"라며 "그래야 상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썼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하원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의 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도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상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면 하원의 의결을 통해 상원으로 넘기게 된다.

상원 탄핵심판이 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의 날카로운 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