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11 복합형 소총사업을 중단키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별된 품질·장병 안전 문제, 국회 시정 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K-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이후 2010년부터 양산 물량 일부가 군에 보급됐다. 지난 2000~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2010년 방위사업청이 S&T모티브와 초도양산 및 2차 양산계약까지 체결했다. 화기 및 복합소총 체계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 공중폭발탄은 풍산과 한화가 생산했다. 군 납품 과정에서 결함이 잇따라 발견된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K-11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실전에서 병사들이 사용하기 부적합 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11은 양산단계에서 2번의 폭발 사고와 품질검사에서도 사격통제장치에서 3회의 균열이 있었다. 이어 2번의 비정상 격발 현상도 나타났다. 또 2018년 3월 사격통제장치 3차 균열 개선을 위한 기술변경 입증시험에서 총몸 파손현상 등이 발생했다. 이번 방추위 의결로 K-11 복합형 소총은 9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고, 3천 정을 군에 추가 납품하는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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