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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법논란은 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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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법논란은 왜?

특가법 개정안 부분 논란과실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0:57]

민식이법 악법논란은 왜?

특가법 개정안 부분 논란과실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2/05 [10:57]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두고 처벌만을 강조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두고 처벌만을 강조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 개정안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 부분 논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가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특가법의 처벌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가 운전수칙을 다 지켜가며 운전하는데 아이들이 무단횡단한다고 갑자기 뛰어들면 대처방법이 없다",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징역 3년이나 무기징역 같은 처벌을 둔 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는 내용들이 올라왔다.

악법론 주장은 '무과실 책임'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로부터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악법론'에 대해 반박을 했다. 악법론은 실제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운전자 중심 사고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912월 현재 서울시내에 총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되었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시비 총 24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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