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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습관성 범죄'…하루에만 세 번 불법 촬영물 유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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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습관성 범죄'…하루에만 세 번 불법 촬영물 유포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6:54]

정준영, '습관성 범죄'…하루에만 세 번 불법 촬영물 유포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2/04 [16:54]

가수 정준영은 불법 촬영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오열했다.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고 중형을 내렸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습관성이었다는 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 개인대화방 3곳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외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그의 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택,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에서 벌어졌으며, 많게는 하루에 3번이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검찰 측이 기소한 내용만을 포함했을 뿐, 그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지난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또한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봤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그간 정준영과 최종훈은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현재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하루하루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고, 정준영은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판결문까지 공개되자,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분노했다. 또한 선고기일에 눈물을 보인 이들에게 "눈물도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유명 걸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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