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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유죄' 법조항 위헌여부 따진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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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유죄' 법조항 위헌여부 따진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7:44]

헌재, 이재명 '유죄' 법조항 위헌여부 따진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03 [17:4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따져보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근거가 된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1031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인의 자격 등 법적요건 등을 따져 각하 또는 재판부의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린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해 김기영)는 사전심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한 후 표결 절차를 거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백종덕 변호사는 각하가 안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각하를 많이 하는데 청구 30일내에 심판에 회부한 것은 위헌여부를 적극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서 이 지사 혐의에 대한 형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지사의 심판제청 신청과 자신들의 헌법소원의 위헌 주장은 동일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신청 조항은 앞서 4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로 동일하다. 백 변호사는 또 헌재가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적극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현 상황을) 고려할 것" 이라며 "최대한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이 지사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한다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의 경우 헌재와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특수성과 별개 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섣불리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특성상 헌재와 별개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심판하게 됐다 해도 대법원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 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이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지켜본 후 상고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 이후로 이 지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한다면, 상고심 결과는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다.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보통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 유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인용한 후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건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충(相沖)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이와 관련 명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대법원에서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시점을 고려해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헌재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면 한정(限定)위헌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지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1~2주 전에는 당사자에게 발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관례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은 법정 기한인 오는 5일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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