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의옥)는, 3일 오후 시민 자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 2명에 대해 범죄경력 유무, 연령,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경미범죄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의식이 희박 할 수 있는 만큼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지도와 심리상담도 병행했다. 김의옥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사범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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