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안산에 조종면허 PC시험장 추가 설치경기권 응시자 편의 위해...4일부터 매주 수요일 시범 운영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자 편의를 위해 안산파출소*에 조종면허 컴퓨터 필기 시험장을 추가 설치하여 12월 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 시험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9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함. 1급과 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번에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에 설치된 컴퓨터(PC) 시험장은 12월 4일부터 내년 4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응시 인원을 감안하여 시험 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 시범 운영 기간 중 2020년 1월부터 2월은 필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안산 PC시험장 필기 시험 집행일> ◇ 2019년 12.4, 12.11, 12.18 (12.25일 공휴일 제외) ◇ 2020년 3.4, 3.11, 3.18, 3.25, 4.1, 4.8, 4.15, 4.22, 4.29 컴퓨터(PC)시험은 시험장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안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 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방문 접수 후 매 정시에 응시 가능***하다. *** 오후 5시 접수 마감되며, 하루 최대 2회까지 응시 가능. 점심시간(12:00 - 13:00)은 미운영 또한,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응시 수수료 현금 4천원(카드 불가)을 지참하여 안산파출소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imsm.kc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CYBER공부방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공부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권에는 조종 면허 컴퓨터 시험장이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한 곳에만 있어서 경기 북부 및 인천 지역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안산 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컴퓨터 필기 시험장을 통해 응시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1-8046-2349)로 문의하면 된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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