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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학원강사, 수십명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성폭행…징역 4년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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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학원강사, 수십명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성폭행…징역 4년형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22:15]

스타 학원강사, 수십명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성폭행…징역 4년형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1/29 [22:15]

대구에서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학원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찾았다. 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지막 영상부터 최근 1년치를 분석, 10여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일부 영상에는 A씨가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온다. 당시 경찰은 함께 있던 친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달 초 대검법과학분석과 음성감정, 음질개선 등을 거쳐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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