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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유죄로…400만원 확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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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유죄로…400만원 확정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21:08]

'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유죄로…400만원 확정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28 [21:08]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10월 구속 기소됐다. 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1차 인재 영입 리스트에 박 전 대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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