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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한림개발, 비리 저지른 세종시 공무원 처벌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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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한림개발, 비리 저지른 세종시 공무원 처벌 촉구

25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공직자 뇌물수수’ 조사 촉구한림개발, 철저한 수사로 공무원 유착의혹 밝혀야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08:58]

세종시청,한림개발, 비리 저지른 세종시 공무원 처벌 촉구

25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공직자 뇌물수수’ 조사 촉구한림개발, 철저한 수사로 공무원 유착의혹 밝혀야

강봉조 기자 | 입력 : 2019/11/26 [08:58]

세종시 소재 한림개발 사건이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림개발은 25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직원 50여 명이 세종시청사 앞 광장에 모여 강도 높은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림개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를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골재 채취와 관련해 20098월에 1, 2016122차 허가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전직 시 공무원에게 공여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변경허가도 산지관리 심의 대상이었고 2차 허가지에 대한 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1차 허가지 변경허가 및 허가지 완충구역도 개발을 위한 변경허가 서류도 같이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과는 1차 허가지 변경은 산지관리 심의대상이 아니니 2차 토석채취 허가가 산지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1차 허가지의 변경 및 연장은 과장 전결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림개발은 2017125일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납득이 안되는 사유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1차 허가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려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차 허가지는 한라 소유이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 201612월 허가통보를 받았으나 다음 해 411일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승낙 취소의견을 시에 제출했고 시는 13일자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한국법률구조공단과 시 자문변호사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고 허가가 난 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림개발 관계자는 시가 2019520일자로 1차 허가지에 대한 허가를 보류시켰고 2차 허가지는 취소시켜 골재채취 작업이 중단돼 피해가 막심하다시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임의로 해석한 것과 또 한라측과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직원들은 손 피켓을 들고 세종시는 약속을 이행하라”,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직자의 뇌물수수 수사하라”, “비리공무원 색출해 처벌하라”, “대기업 유착공무원 처벌하라”, “세종시는 편파행정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강력하게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시 관계자는 한림개발의 2차 골재채취 허가지에 대해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인허가 서류와 함께 접수돼 허가가 나갔으나 얼마 후 승낙을 철회해 효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취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허가지 취소는 규정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으며 토지소유주와 한림개발 간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에 허가를 취소했고 1차 허가지의 변경 및 연장 부분도 반려처분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시가 주장하는 2차 허가지 토지주와 한림개발 소송은 201810월 대법원 판결로 토지양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며 이는 인허가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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