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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전국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지방직 도입 47년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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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전국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지방직 도입 47년만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6:04]

내년 4월 전국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지방직 도입 47년만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1/20 [16:04]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47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졌고, 소방 행정 체계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로 전환돼 운영돼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4188)이고 국가직은 1.3%(687)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며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모두 독립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안들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해 20191022일 행정안전위원회, 11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방청은 이번 7개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4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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