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며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약정도 없이 가격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체는 판촉기간의 할인 비용을 다 떠안게 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행사 때도 같은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맺을 경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없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누락된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고 그 인건비는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 받을 때는 덩어리 돼지고기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다. 절단 비용은 납품업체가 감당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행위가 적발됐다. 롯데마트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보복조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 고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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