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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비밀통로’ 이용 언론 피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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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비밀통로’ 이용 언론 피해

일부 형평성 문제제기 사퇴 후 한 달 ‘소환’사건 관련 의혹 6개8시간 걸친 수사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8:23]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비밀통로’ 이용 언론 피해

일부 형평성 문제제기 사퇴 후 한 달 ‘소환’사건 관련 의혹 6개8시간 걸친 수사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1/15 [18:23]
지난 14일 검찰에서는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에서는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퇴 후 한 달 소환

지난 827일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에 이뤄진 일이다. 14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던 날로 이날을 택한 것은 여론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비밀 소환 방식을 요구했던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 일환이었던 공개 소환 금지를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비공개 소환에 대해 비공개 소환은 소환 일시를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모든 피의자는 1층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소환 당일 기자들을 피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조 전 장관이 이른 아침에 누군가 모는 파란색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 의혹 6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주요 의혹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부인 정경심 교수의 WFM 주식 차명 매입 사실 인지여부, 2.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 영향력 행사, 3.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관여, 4. 동생 조모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연구, 5. 코링크PE 보고서 작성 허위 사실 인지 여부, 6. 정겸심 교수 증거인멸 관여와 방조로 정리할 수 있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흐름을 추적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학전문대학교 장함금 관련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다.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낸 것에 대해서는 적었으나 증명서 발급 과정은 따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8시간 걸친 수사

이날 검찰은 오전 935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8시간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 조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수사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국수사 관련해 여러 의견들은 조국 전장관 가족수사와 다른 고소 고발 사건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례를 보면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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