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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 촉구하는 시민회의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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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 촉구하는 시민회의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아픈 과거사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앞장서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4:38]

과거사법 개정 촉구하는 시민회의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아픈 과거사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앞장서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1/15 [14:38]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의 결의문을 밝히고 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의 결의문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과거사법 개정촉구 시민회의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즉시 개정하라'는 시민 결의문을 밝히며 과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과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회의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섰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성공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는 어두운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

빨갱이로 몰려 희생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 영문도 모르는 채 길에서 납치된 형제복지원 희생자들, 부모가 멀쩡히  있음에도 끌려가 고아로 지내야 했던 선감학원생 등등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상규명 없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허울뿐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픈 상처는 드러내고 바라봄으로써 치유된다.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다. 과거사법은 과거의 일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혹독한 상처를 겪어낸 생존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 싸워왔다. 전국순례, 노숙농성, 단식 등 약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제야 겨우 생존자들이 피해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저 빨갱이요, 부랑자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점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기나긴 세월 수십년을 주위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를 받으며 견뎌야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했다. 누군가는 빨갱이의 아들로 누군가는 형제복지원출신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했다. 폭력의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오롯이 남겨진 상황이다. 이런 상태라면 국가폭력의 실체는 영구히 파묻힐 것이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과거사법개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누군가를 징벌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국가폭력이 국민들을 향해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해자의 한(恨)은 누군가를 해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한은 진실이 규명되고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풀리게 된다. 

과거사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밝은 미래는 과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신속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을 촉구한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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