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성화기자)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13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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