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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사용금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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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사용금지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20:43]

계양구.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사용금지

조성화 기자 | 입력 : 2019/11/14 [20:43]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사용금지 포스터.

(인천=조성화기자)인천 계양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판매업체에서 관할 지방청에 인증받은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을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져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구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개, 변조 없이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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