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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조사에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불법성 설명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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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조사에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불법성 설명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정세력 장기 집권용-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7:18]

나경원 "검찰 조사에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불법성 설명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정세력 장기 집권용-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1/14 [17:18]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그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고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세력이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세력의 무도함에 자유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욱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 등은 당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도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되면서 다수당으로 하여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준 것이며 그리고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주었는데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대로 단축해서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며 그 단축은 국회법 취지에 명백히 위반인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면서 날치기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하고 있는 국회의장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하며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장 부터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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