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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 의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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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 의혹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21:34]

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 의혹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12 [21:34]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주가조작·편법대출 횡령 등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엔 기관경고,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겐 직무정지’, 유준원 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대표(최대주주 겸 상상인그룹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플러스는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대표에게 저축은행 법을 위반하고 위법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 대주주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객의 예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불법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대표가 주식회사 상상인 지분을 31.57%(특수관계인 포함)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그룹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규정이라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주주 신용공여를 이유로 은행이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오너 셀프 대출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만큼 질 나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상상인플러스는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MBC ‘피디(PD)수첩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유 전 대표가 2012년 주가조작사건에 관여했고,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상상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디수첩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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