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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목사 4차 소환…전 목사 "경찰 소환 정당성 없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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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목사 4차 소환…전 목사 "경찰 소환 정당성 없어"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20:52]

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목사 4차 소환…전 목사 "경찰 소환 정당성 없어"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12 [20:52]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에게 최근 4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전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경찰의 4차 출석 통보와 관련해 "정당성이 없다""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경찰이 알아서 데려가 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날 "전 회장은 국민들과 함께 헌법 위의 권한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했는데 그게 내란선동이냐"면서 "내란선동은 계획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한기총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이라고 고발한 것 가지고 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우린 나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관계자는 "103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그쪽에서 연기 요청을 한 상태"라며 "최근 4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외에도, 전 목사를 상대로 한 다양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서울청장은 "전 목사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도 1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3일 광화문 극우집회와 관련해 전 목사 및 범투본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고발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를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또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도 같은날 전 목사 등을 내란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들이 "폭력집회를 선동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전 회장은 지난 103일과 9일 열린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함을 돌려 모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그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집회를 열면서도 종교행사를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았다는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고발했다.

한편 전 회장이 총괄하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9일 집회에서도 헌금함을 설치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헌금 명목의 돈을 모으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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