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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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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4:03]

검,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12 [14:03]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18)양에게 검찰이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단기 5,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양에 대해 징역5,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18살 미만의 소년법상 소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양의 변호인은 중국 기업에 인턴 근무가 확정돼 국내에 3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짐에 보관하던 대마 등이 섞여서 들어온 것이라며 은닉해 밀반입하려 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홍씨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927일 오후 54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엑스레이(X-ray) 검색에서 마약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그는 당시 여행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변종 대마 외에도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된 마약 'LSD'와 각성제 등도 발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을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홍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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