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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 인정 안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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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 인정 안돼

중혼적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사실혼 인정돼도 상속은 안 된다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2:32]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 인정 안돼

중혼적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사실혼 인정돼도 상속은 안 된다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1/07 [22:32]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역시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흔히 딴살림을 차렸다고 말하는 불륜의 관계이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이런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보통의 사실혼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4141 판결)

그러나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되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와 다름 없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기존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했을 때 상대방의 보험금·연금을 타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A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 B15년 동안 동거했다. 그러나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생명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AB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A는 법원에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의 법률상 배우자 C는 이들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이고, 자신과 B와의 법률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C와 최근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B5년 전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사망시 수익자를 A가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판결)

반면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와 46년간 동거하며 처와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10년 동안 정성껏 간호한 D씨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수급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이처럼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3조는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해당 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헌재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이다.(민법 제1057조 제2) 이는 일정기간 동안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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