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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기술유출 사고 ‘피해기업 중소업체 94.4%’,... 해외유출 중국 65.7%: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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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기술유출 사고 ‘피해기업 중소업체 94.4%’,... 해외유출 중국 65.7%

67건 적발, 178명 검거해외유출 중국 65.7%기술보호 위한 법률 강화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0:16]

산업현장 기술유출 사고 ‘피해기업 중소업체 94.4%’,... 해외유출 중국 65.7%

67건 적발, 178명 검거해외유출 중국 65.7%기술보호 위한 법률 강화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1/07 [20:16]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은 일종의 ‘매국행위’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해법은 미흡하기만 한 상태다.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은 일종의 ‘매국행위’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해법은 미흡하기만 한 상태다.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은 일종의 매국행위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해법은 미흡하기만 한 상태다.

 

67건 적발, 178명 검거

6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107개월간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총 90건의 기술유출을 적발하고 관련 사범 310명이 검거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67건의 적발과 178명이 검거된 것에 비교하면 건수는 34.3%, 인원은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출은 대부분이 국내유출로 건수는 80건으로 전체 유출의 88.9%를 차지했다. 해외유출은 10건으로 11.1%에 해당했다. 해외유출 국가는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2,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1건이었다.

 

해외유출 중국 65.7%

산업기술 보호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해외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사건은 총 70건의 사건 중 42건으로 65.7%에 해당한다.

 

피해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9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술보호와 예산과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유출의 관련 사범은 상당수가 현직 임직원 등 내부자로 66.7%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는 이직과 창업, 금전이득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사건도 3건으로 12명이 검거되었다.

 

기술유출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밀기계(16), 정밀화학(14), 전기전자(13), 생명공학(12), 자동차(7) 등으로 기술유출이 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유출이 해외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과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이 큰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기업의 인식 제고, 연구인력 대상 보안교육,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주최로 국내외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산업기술보호의 날행사가 열렸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1027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된 경우에는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 기술침해 시에는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올해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했고 앞으로도 국정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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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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