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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부심... 실내 공기질 강화에 촛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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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부심... 실내 공기질 강화에 촛점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 측정 연간 1회 강화S-DoT 미세먼지 측정 특화 기계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20:32]

환경부·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부심... 실내 공기질 강화에 촛점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 측정 연간 1회 강화S-DoT 미세먼지 측정 특화 기계

김학영 기자 | 입력 : 2019/10/31 [20:32]
사진=환경부자료
사진=환경부자료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

이로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43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다.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조정했다.

 

관리대상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었다. 현행 환경부 고시 미세먼지의 기준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해 환경부령 개정안에서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공기질 측정 연간 1회 강화

실내공기질 측정주기가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실내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이상으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감지 센서 설치

한편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빛 공해·폭염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 흐름을 분석해주는 서울 바람길 지도와 최적의 산책길을 찾아주는 걷고 싶은 산책로같은 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자체 IoT(사물인터넷) 센서 ‘S-DoT’ 2500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치는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미세먼지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조도, 자외선, 소음, 진동, 방문자 수 데이터가 동시에 수집 가능하다.

 

 

S-DoT는 미세먼지 측정에 특화된 기계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 기준 2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다. 간이측정기는 정부의 공식 측정기 성능보다는 떨어지지만 미세먼지 농도 파악에는 문제가 없다. KT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데이터 역시 간이측정기를 사용한 것이다.

 

S-DoT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850개를 우선 설치된다. 424개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대중교통 차고지, 방문객 집적지, 대형공사장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는 CCTV 지지대나 가로등의 2~4m 높이에 위치한 곳에 거치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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