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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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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백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4:19]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백혜숙 기자 | 입력 : 2019/10/31 [14:19]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 상실 선고를 받은 직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혜숙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 상실 선고를 받은 직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혜숙 기자)

[내외신문=백혜숙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3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황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는 않는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후 가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지난 1990년, 고향으로 가서 시작한 정치인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주신 큰 사랑을 갚기위한 노력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동안이 행복했다"며 "그동안 제가 의원으로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계신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국정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건승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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