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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8차 진범 확신…증거 공개할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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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8차 진범 확신…증거 공개할 것"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17:23]

"이춘재, 화성 8차 진범 확신…증거 공개할 것"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30 [17:23]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8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 불가능한 이춘재 자백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112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송 후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화성 8차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지 않느냐’, ‘이춘재가 얼마든지 허세를 부리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백은 아주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증거의 왕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을 경험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춘재의 자백을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다. 반박조차 불가능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이춘재가 범인임을 확신하지만, 왜 그 당시에 윤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는지,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보니 경찰도 결과 발표를 빨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8차 사건은 지난 19889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중학생인 박모(13)양이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19905월 무기징역이 확정,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2009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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