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종걸 의원은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황 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기억하냐”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 그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왔던 검사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수처법은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튿날인 이날도 공수처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도부를 겨냥,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의 내용은 그 법을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판·검·변호사 시절 행태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황교안 검사는 삼성 떡값 수뢰 및 ‘배달 사고’ 의혹에 쉽게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 판사는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에 대한 판사로서의 처신이 조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과 판사인 남편이 검찰 측에 나 의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를 비판한 네티즌에 대해 ‘기소 청탁’한 혐의는 부부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가 있었다면 홍준표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 씨의 저서를 보면 홍 검사는 자신을 ‘조폭 두목’으로 간주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후일엔 영웅담 소재로 삼았다. 검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기에 가능했던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공수처를 “친문보위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며 “(대통령이) 좌파 독재의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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