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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관련 전수조사 입법 발의..sns 의견 통과 될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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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관련 전수조사 입법 발의..sns 의견 통과 될까??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 영향국회의장 위원회 임명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8:31]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관련 전수조사 입법 발의..sns 의견 통과 될까??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 영향국회의장 위원회 임명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0/22 [08:31]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 영향

특별법 발의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학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대학입학 의혹을 주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입학 의혹과 교육 불공정 문제의 제기로 인한 조사였다.

야당 내 의원들 역시 자녀 대학 입시에 관련한 전수조사를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1일 혹은 22일 일단 개인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 조사

민주당에서는 대학 입시 관련 문제 관련한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의 자녀로 한정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출할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한다고 전했다. 조사는 1년 이내로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의원은 국회의장이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조사에 국회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 가능하도록 강제 수단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의견에 따라 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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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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