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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인천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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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인천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임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20:46]

인천공단소방서,“인천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임영화 기자 | 입력 : 2019/10/16 [20:46]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15일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남동구 구월동)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이날 홍보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협조사항 전달 ▲효과적 홍보 및 설치촉진 분위기 조성 위한 협업 등으로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아직까지도 대다수 주택에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며 “공인중개사 분들이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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