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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신보 운용, 심사기준 느슨해 보증사고 발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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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신보 운용, 심사기준 느슨해 보증사고 발생"

농신보 기금 2021년부터 '부실화' 예측... 최대 운용규모 초과 전망

백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5:36]

감사원 "농신보 운용, 심사기준 느슨해 보증사고 발생"

농신보 기금 2021년부터 '부실화' 예측... 최대 운용규모 초과 전망

백혜숙 기자 | 입력 : 2019/10/16 [15:36]
감사원 (사진출처= 감사원 홈피)
감사원 (사진출처= 감사원 홈피)

[내외신문= 백혜숙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부실보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결과에서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운용 하면서 심사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협은 기금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보증공급을 확대해 2021년부터 기금이 부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을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농신보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이 부여된 기구를 두지 않고 기금의 운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정부출연에 관한 세출예산 소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운용계획 등 지도·감독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감사 결과 농협은 농신보를 운용하면서 종합적인 심사기준이 없고, 차입금 규모도 자기자본의 600% 이내(신용보증기금의 경우 400%  이내)면 보증대상으로 하는 등 심사기준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한 것이 밝혀졌다. 일례로,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심사 시 총차입금(60억 원)이 자기자본대비 501%로 과다한데도 신규 보증 17억원이 실행됐다. 이후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보증사고가 발생해  농신보에서 대위변제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또, 농협은 갱신보증 심사시 최초 보증심사와 다르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지 않는 등 필수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도 드러났다. 법인의 경우 보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3억원 이하까지는 차입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승인해 '부실보증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

이런 가운데, 농신보는 2014년 이후 부실율이 높은 법인과 비농림어업인에게도 고액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13년 기금존치 평가에 따라 농신보의  여유재원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2014~2018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환수했고, 2020∼2022년 총 4500억원을 추가 환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신보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운용기관인 농협은 지난해 인당 보증한도를 높이는 한편, 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 까지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실적 평가시 배정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매년 보증공급 목표치보다 10~20%를 초과하는 등 보증총량 관리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1년부터는 기금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법정 최대 운용배수인 20배를 초과해 기금이 부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적정 보증총액 규모는 기금의 12.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회하게 될 것 으로 평가된 것이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금융위원장에게는 "농협의 보증심사·관리체계 개선과 보증총량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정부출연금 반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강으로써 농림어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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