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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환경문제 해결 가속화 기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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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환경문제 해결 가속화 기대

법원 촉탁 절차 진행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 의결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3 [08:09]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환경문제 해결 가속화 기대

법원 촉탁 절차 진행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 의결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0/13 [08:09]

 

환경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신속한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환경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신속한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환경분쟁 원인재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안101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원인 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다.

 

기대 효과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손해배상액 결정)의 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3개월 빠른 6개월로 줄어들게 되고,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이 2만원+(신청금액 0.2~0.3)로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낮은 1인당 2만원으로 낮아졌다. 인과관계 여부만 신속히 판단해 6개월 이내로 환경분쟁의 처리기간을 낮추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뜻이다.

 

과거 책임재정은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효력은 재정문 송달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원인재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소 제기, 조정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상대방과 직접 교섭이나 합의 등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촉탁 절차 진행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나정균 위원장은 원인재정 제도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의 피해 원인·대상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1017일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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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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