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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무인단속으로 실시간 감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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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무인단속으로 실시간 감시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21:0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무인단속으로 실시간 감시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0/11 [21:06]

 

배출가스 운행제한 차량표
배출가스 운행제한 차량표

 

이번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정해졌다. 단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에서 정한 영업용, 긴급, 장애인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속하더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이 가능한 요건이 있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늘렸다.

 

지원 대상 선정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하면 된다.

 

5등급 차량은 2018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우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유로-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하루 65(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단속체계

지자체에서는 무인단속체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전했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5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속은 하루 2곳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준비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저공해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강원도 변정탁 환경과장은 저공해조치 이행에 적극 참여해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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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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