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전재수 의원, "검찰 옴브즈만 제도 도입 추진 해야" 공조직 중 유일하게 옴부즈만 도입 못하는 기관이 검찰":내외신문
로고

전재수 의원, "검찰 옴브즈만 제도 도입 추진 해야" 공조직 중 유일하게 옴부즈만 도입 못하는 기관이 검찰"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서 명시된 행정기관에서 검찰만 빠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22:57]

전재수 의원, "검찰 옴브즈만 제도 도입 추진 해야" 공조직 중 유일하게 옴부즈만 도입 못하는 기관이 검찰"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서 명시된 행정기관에서 검찰만 빠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김학영 기자 | 입력 : 2019/10/10 [22:57]
전재수 의원

10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미뤄져 왔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711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현재 법제처에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2006년 검찰과 경찰 수사 절차상의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경 민원조사과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의 반대로 경찰민원조사과만 신설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다.”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의사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하겠다.”권익위 안에서는 검찰 옴브즈만 설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