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장(총경 이재현)은 18호 태풍 미탁(MITAG)북상 관련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를 “주의보”단계로 격상(10.2(수) 18시~ 10.6(일) 12시까지)하였다고 밝혔다. ※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1. 위험예보 발령절차 : 해경서 ↔ 지자체 협의 후 해양경찰서장이 발령 2. 위험예보 단계 : (3단계) 관심, 주의보, 경보 - 태풍, 너울성파도 등 기상 특보시 “주의보” 자동 격상 운영 금번 “주의보” 예보 발령에 따라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해안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태풍 크로사 북상에 따른 항 포구, 어선, 다중이용선박 등의 종합적인 사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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