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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삼산경찰서.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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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삼산경찰서.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임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9:56]

(독자기고)삼산경찰서.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임영화 기자 | 입력 : 2019/09/26 [19:56]

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검찰이 굉장히 많은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돼 있으나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완점이 많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70% 이상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타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해진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과 같이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검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더 보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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