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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 재공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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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7 [20:07]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편집부 | 입력 : 2017/10/17 [20:07]


 

▲ 부산시청 (사진: 내외신문 DB)

 

 

[내외신문=서린 기자] 부산시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관광호텔업 시설 용도의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제안 공모를 통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으나 이 업체가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 자격을 취소했다.


해당 부지는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 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 3000평)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재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며 참가자격은 개인을 포함한 국내외 법인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다. 또 설립예정 법인도 가능하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은 1357억 6000만원 이상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고 이를 어길 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또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그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매매계약도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X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8일 이내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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