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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정 초상 및 함 등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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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정 초상 및 함 등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08 [11:11]

최석정 초상 및 함 등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편집부 | 입력 : 2017/05/08 [11:11]



[내외신문=손영미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석정 초상 및 함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936호 최석정 초상 및 함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8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던 최석정이 오사모(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에 녹색 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아 잡은 채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의자에는 표범가죽을 걸쳤고, 화문석이 깔린 족좌대위에 흑피혜를 신은 두 발을 올렸다. 쌍학흉배에 정1품의 품계를 지닌 관료만이 맬 수 있는 서대를 착용하였다. 얼굴 묘사는 선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그린 뒤, 선묘에 붙여 미세한 색감을 가미하는 선염법으로 채색하였다. 선묘는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서양 화법에서 유래된 음영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으로 17세기 공신도상에서 보이는 다소 경직된 신체표현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18세기 초엽 초상화의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보물 제1937호신여량 상가교서는 1604년에 조선 시대 무신이던 신여량이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에서 가선대부(종2품 문무관 품계)로 승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이다.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하여 선조가 발급한 교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보물 제1938호 신여량 밀부유서는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1605년에 선조가 발급한 밀부유서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인 밀부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이 밀부유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보물 제1939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중국 원나라 승려 유칙이 회해한 능엄경 주석서이다.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점과 교정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 주석본은 대개 송나라 스님 계환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해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아주 희귀한데, 이 책은 보존 상태까지 좋은 10권 3책의 완질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보물 제1940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중국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의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는 다르다.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의 저본계통과 재조본과의 차별성을 밝힐 수 있으며,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희귀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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