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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송곡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토지소유자 현지입회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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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송곡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토지소유자 현지입회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4 [12:30]

진주시, ‘송곡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토지소유자 현지입회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10/14 [12:30]

[내외신문=신승아 기자]경남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11월말까지 금곡면 송곡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송곡1지구’(242필지, 106,663㎡) 및 ‘송곡2지구’(22필지, 158,964㎡)내 개별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지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지사는 지난 8월부터 지구 내 토지의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의 현지입회를 통해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년 초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돼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면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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